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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일상/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조회방법

by 지식맛집 2024. 5. 11.

안녕하세요, 하하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유용한 재정 팁 하나를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 자격과 지급액 조회 방법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2009년부터 실시되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 탈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별로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자격 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소득조건 및 최대지급액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금액과 재산합계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미만이라면 50%만 지급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합니다.
  •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요청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고, 요청서를 우편접수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증거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거서류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종교인 소득 증거서류 등이 있으며, 재산증거서류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액 조회 방법 상세 가이드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자세한 방법입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5.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개별인증번호, 총소득금액, 맞벌이 여부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계산 결과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화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 2021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5월에 하반기분도 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 장려금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126), 각 지방국세청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의 ‘상담/제보’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절차 및 기대 효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수령 여부와 예상 금액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